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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육아

청소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

여름밤공기 2023. 10. 21. 00:46

청소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된다.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된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고 사용방법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명의 휴대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참조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위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별 소개,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참조
  • 방문신청은 보건소나 미혼모자시설 등에서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및 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 콜센터 1566-3232 연결 후 4번 사회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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